정식재판청구해야할지 인정해야할지요

동생이 지적장애에 기초수급자입니다 약식명령 명예훼손으로 벌금300이 나왔어요 한사람이 따로 따로 고소해서 총2건 300씩, 한건은 분할납부중이고 1건은 이제 약식명령 나왔는데 인정하고 사회봉사신청을 해야할지 정식재판 벌금감경으로 신청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벌금형인 약식기소에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기 약식명령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17년 12월 19일부로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할 수 있습니다.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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