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변호사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해결을 요구합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전세금소송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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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변호사비용, 각종 등기 및 수수료, 송달료, 가압류 비용 등이 들어갔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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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 것들 가운데 등기 수수료와 가압류 비용은 해당 소송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 가운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부,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성공보수 5%가 있는데 이것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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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계산할때

계산 기준 원금에 포함됩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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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