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오늘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등기로 간다는데 보통 등기 받는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등기받고 통장이랑 월급압류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압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과 월급압류문의입니다. 등기가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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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 강제집행 진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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