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 법원 공판

60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공판기일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사건번호로 검색하니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뜨는데 괜찮을까요? 내일 민원실로 전화하면 알 수 있겠죠? 보이스 피싱도 Web로 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유 없는 기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보이스 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약식 사건이 아닌 형사 재판 사건 번호는 고단 또는 고합으로 시작됩니다.

2. 민사 소송이 아닌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이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이 되며 변호인을 선임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의견서 양식을 이용하여 묻는 말에 답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신 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재판 당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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