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소송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소송을 진행중 채무자의 법인회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채무자 1인으로 고소했던 사건을 취하하고 채무자의 법인까지 포함하여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하나요?

만약 법인을 포함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면,기존 소송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취소허가를 받고나서야 법인을 포함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
아니면 새로운 소송과 취소신청을 동시에할수있나요 ?

어떤사람은 새로운소송을 하기보다 청구취지확장 신청을 하면된다는데 이거는 틀린주장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채무가 개인채무인지 법인도 그 책임을 지는 채무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이 채무자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의 법인에 대한 지분 등에

보전처분을 하신다면 기존 가처분 신청 취하와 동시에 새로운 가처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변 전문가분께 서류를 지참하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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