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고소

빌려준 돈 고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아는 언니에게 200을 빌려줬는데
7월30일에 빌려줬다가 지금까지 이번주 다음주까지 준다 했다가
9월4일부터 연락 안받다가 9월14일에 고소를 했는데
계속 연락 안받아서
오늘 제 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더라구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구한테 빌린 돈 언제 줄거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돈 빌린 년이 밤12시에 전화해서
채권추심하면 법에 걸리는거 모르냐니 지도 역고소를 한다는 개같은소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당장 돈을 달라 협밥한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연락을 안받아서 대신 연락을 해서
언제 줄거냐. 지금 돈 준다면서 안주고 연락 안받는게 한두번이냐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일몰이후에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권자 본인이고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신느 분도 아니고 개인적인 채무 해결을 위하여 해결방안을 물어보고 독촉한 것이므로 처벌에 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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