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가 지난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가능여부?

2013년 12월경 공무원으로 제직 중 과거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불문경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그 
징계건이 문제가 되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징계시효가 지난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 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2013년도 징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징계처분이라면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인지 밝혀내어야만 하고, 처분청에서는 그 처분이 설령 부적법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무효행위가 아니고 취소행위에 불과하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관한 법리 대응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번호: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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