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5만원을 빌려줬는데 자기는 빌린적이 없데요.. 이거 어떻게 해...

친구에게 15만원을 빌려줬는데
자기는 빌린적이 없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하기엔 변호사 선임이 더 비용이 들꺼 같아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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