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가족대리

저희 아버지께서 원고인데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으로 1심은 변호사 선임해서 무결점 승소 했는데 피고가 항소를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치매가오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항소는 가족대리가 안되고 아버지 본인이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선임을 또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현재 너무 부담스럽고 아버지께서 직접 하실수도 없고 아들인 제가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후견인 신청도 몇달걸리는거 같아..어찌해야하나요? 현재 항소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1심에서 승소하셨기때문에

선임비용 자체는 네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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