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못한다고 하는 거 참고 하다가 결국 게임이 끝나고나서 상대방한테 친추가 와서 받고
병신새끼, 니애미창녀와 같은 욕을 했습니다. 휴일 끝나고 민원실가서 고소 넣는다는데 고소 당하나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죄가 성립될까요
병신새끼, 니애미창녀와 같은 욕을 했습니다. 휴일 끝나고 민원실가서 고소 넣는다는데 고소 당하나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죄가 성립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