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못한다고 하는 거 참고 하다가 결국 게임이 끝나고나서 상대방한테 친추가 와서 받고
병신새끼, 니애미창녀와 같은 욕을 했습니다. 휴일 끝나고 민원실가서 고소 넣는다는데 고소 당하나요? 그리고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죄가 성립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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