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육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아이셋 엄마인데 이혼을하고 양육비를 제가 주기로하고 아이들을 남자한테 맡겼습니다
그러하여 90만원씩 몇개월 주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 양육비를 주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자가(전남편) 아이들 번호도 바꾸고요 그러다가 남자(전남편)하고 우연히 마주쳐서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달라는겁니다 대략 3000만원 입니다 주지않겠다면 고소하겠다고.. 고소하면 제가 교도소간다고.. 근데 여기서 저희 부모님얘기까지 꺼내면서 제가 못주겠다면 부모님이 벌고있는 돈에서 빼갈수도 있다고 저한테 협박같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여기서 제가 못주겠다고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영향이 가는건가요? 지금 제가 사정이 있어서 90만원은 너무 많다고하니 그럼 밀린 3000만원 없는걸로 치고 매월 45만원으로 어떠냐고 타협하는데 어떤가요

질문1. 고소당해서 제가 못주겠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영향이 가는건가요?

질문2. 고소당하고 제가 밀린 3000만원 안주면 정말 교도소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의 양육비 채무를 부모님이 갚도록 청구하거나 부모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감치처분도 내려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먼저 최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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