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대신작성 법적효력있나요??(전화녹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을 안썼는데 써야할것같은데

채무자랑 저랑 너무 멀리있어서

차용증을 전화녹음 하면서 대신 제가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몇날 몇시 채무자 누구 차용증작성하겠습니다
이름어쩌고 변재기한어쩌고 하면서 녹음)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괜히빌려줘서 이런맘고생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일시까지, 특정 금액을, 특정 방식으로 하여 변제하겠다고 하고 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번호: 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

법률사무소천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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