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일에 불출석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개인 민사 재판 판결일 선고일에 본인 출석을 하라고 문서가 왔는데요

이거 불출석 하게되면 과태료 5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심리적으로, 건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라 출석을 안하려고 해요..

(아직 저희쪽 변호사에게도 말 안한 상태)

이럴경우, 과태료 외에 추가로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과태료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담당 변호사에게도 상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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