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소장 접수하고. 오전에 송달료

새벽에 소장 접수하고.

오전에 송달료 인지세 납부했습니다.

모두 전자로요.



그런데 저녁에 피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의 내용 문구까지 알고있엇습니다.



송달이 안되었을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피고가 판사인건가요?어찌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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