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소장 접수하고. 오전에 송달료
새벽에 소장 접수하고.
오전에 송달료 인지세 납부했습니다.
모두 전자로요.
그런데 저녁에 피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의 내용 문구까지 알고있엇습니다.
송달이 안되었을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피고가 판사인건가요?어찌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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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판사인건가요?어찌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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