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제소전 대리인 선임 후 사망

<제소 전 대리인 선임후 사망> 

1. 소의 적법성 (판례)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사망을 모르고 망인을 원고로 표시해 소제기했다면, 소는 여전히 적법하고 소제기 효력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소송의 처리

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가 중단되지않고, 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해 소송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Q. 당연승계는 소송중 사망에서만 다루는데, ‘제소전 대리인 선임 후 사망에서도 판결효력이 상속인들에게 미치는 이유는 당연승계의 법리가 적용된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제소 전 대리인 선임 후 사망' 상황과 '소송중 사망' 상황 간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판결효력이 상속인들에게 미치는 이유와 관련하여 일부 법률 원리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중 사망' 상황에서 당연승계: '소송중 사망'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이미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승계라고 하는 법률 원리가 적용됩니다. 당연승계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제소 전 대리인 선임 후 사망' 상황에서 판결효력: '제소 전 대리인 선임 후 사망' 상황에서도 대리인이 이미 소를 대리하고 있으며, 이때 대리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소는 여전히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판례와 관련된 내용 중 하나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 원리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제소 전 대리인 선임 후 사망' 상황에서도 대리인이 소를 계속 진행하고 판결이 나온 경우, 해당 판결은 상속인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승계'라는 특별한 법률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의 적법성과 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법리에 근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당연승계'의 법적 개념과 구체적인 법률 조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판결효력이 상속인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