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문서보내기??

행정소송 2심 진행 중 입니다.
오늘 변론기일이라 10분 남짓?정도 했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출석 확인 정도?)
단지 제가 4일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중요한 문서라서
꼭 판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모든 문서를 검토하시리라 믿지만
4일전에 제출한 준비서면 문서를 읽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아니면 이런 문서를 보내는 문서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문서를 읽어달라는 요청의 문서는 의미없고 그런 형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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