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문서보내기??
행정소송 2심 진행 중 입니다.
오늘 변론기일이라 10분 남짓?정도 했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출석 확인 정도?)
단지 제가 4일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중요한 문서라서
꼭 판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모든 문서를 검토하시리라 믿지만
4일전에 제출한 준비서면 문서를 읽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아니면 이런 문서를 보내는 문서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변론기일이라 10분 남짓?정도 했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출석 확인 정도?)
단지 제가 4일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중요한 문서라서
꼭 판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모든 문서를 검토하시리라 믿지만
4일전에 제출한 준비서면 문서를 읽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아니면 이런 문서를 보내는 문서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문서를 읽어달라는 요청의 문서는 의미없고 그런 형식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