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청가능한가요

채권자무변론승소판결확정받았고주채무자는사문서위조로실형을살았습니다재판에서차용증위조에대해서는알아주지도안고채권자에게승소판결을내렸습니다
당시에대응을하지못한게잘못된것같은데
이경우재심이가능한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무변론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가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재심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중의 실수 또는 오류:만약 원 판결이 재판절차 중 실수나 오류로 인해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주채무자는 이를 제기하여 재심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원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다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기간: 한국 법률에서는 재심 신청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심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재심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신청에는 다양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조건이 적용되므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보다 정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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