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경남이혼전문변호사나 법무법인 알려주세요.

아내가 개신교인인데 저한테 자꾸 개종을 강요해요.
저는 불교 신자거든요.연애 할때도 교회 같이 가자고 하긴했는데
제가 싫다고하면 더 얘기 안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종교에 독실한거 알면서도 믿고 결혼까지 한건데
결혼하고서는 거칠게 없는지 계속 교회에 가자고 조르네요.
어디 놀러가자고 거짓말하고 교회에 데려간것도 여러번이고요.
심지어 저희 가족한테도 교회에 오라고 계속 연락을 한다네요.
사실 이것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성격차이도 너무 심하고
사이가 안좋아지다보니 부부관계도 안한지 2년이 넘습니다. 일방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일단 이혼이 가능할지 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소송 승소율 높은 경남이혼전문변호사 찾고있는데
추천할만한 법무법인 아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강은실 입니다.

종교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부부관계가

개선이 되지 못할 정도로 파탄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항에 따라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받도록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혼청구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이혼사건의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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