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종류
이혼할건데 이혼사유종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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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1. 이혼사유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이혼할 결심이 섰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 받는게 1번입니다.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이혼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law-korea.com/gstt/2214279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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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장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심플(simple) 이혼전문 장지현 변호사의 이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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