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패소비용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데 2심까지 모두 져서 행정소송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만약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내야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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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민사, 행정 소송등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판결의 주문에 따라 통상적으로 패소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고 소송비용 확정심판을 거쳐서 해당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임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 (월급 채권 중 일부 압류, 예금채권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