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9/15일날 수령후

항소 이유서 우편 9/15일 금요일날 받았어요
20일 되는기간안에 보내야하는데, 주말포함 20일인가요?
연휴껴있는데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언제까지보내야하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주말포함 20일이며 말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10월 5일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입니다.

2. 따라서 10월 5일까지는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신다면 10월 4일에는 보내야합니다.

3. 형사재판의 항소이유서의 경우 불변기한이므로 반드시 10월 5일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10월 5일 이후에 들어간다면 항소기각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4. 민사재판의 항소이유서의 경우 기한은 불변기한이 아니므로 10월 5일 이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실 내용 및 증거등을 동봉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 후 이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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