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올해 20살 남자입니다. 제가 짧은 생각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2023.04.03 300만원, 2023.04.04 1000만원 총 1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몇일전부터 연락도 안되고 주변 사람들도 모른다고 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

1.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사기죄가 아니라면 죄명이 어떻게 될까요?
2. 공증이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한 내용과 거래내욕만으로도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혹은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3.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발생하는 금액과 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4. 채무자가 사망하여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5. 승소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의 가족으로 부터 받을 수 있나요?
6. 소송 이외에 방법이 있을까요? 추심채권 말고는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뚜렷하게 특정될 만한 증거 또는 내용이 복잡할 경우, 그간의 문자 및 기타 증거 등을 취합하여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3. 사기죄가 아닌 일반 대여금인 경우라 해도 소송을 통하여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한 후 승소할 경우, 소송 가액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방안에 따라 짧아지거나 상당 기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을 받았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 만약 유가족들이 상속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가족들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추심 또한 소송 후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경우 가능한 얘기입니다. 판결문 없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채무자와 통화 내용 및 문자 및 기타 증거 등을 동봉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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