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 효력

5년 전 아버지가 금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빌렸고, 연대보증인 2명이 증명하는 금전 차용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차용증을 발견하지 못해 증거가 없어 돈을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금전 차용증은 한국의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효한 증거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증거가 적당한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연대보증인 2명에 의해 증명된 금전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해당 문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3천만원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5년 전에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은 이 채무를 갚는 데 법적으로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증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 차용증은 잃어버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로 사용하려면 해당 문서의 원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법률적인 증명을 위해 복사본을 공증 받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문서를 기반으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과 협상하여 빚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저희와 같은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