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피의자 신분 경찰조사 질문드립니다

1.경찰조사 가서 진술할때 입증자료 같은 건 핸드폰 사진으로 보여줘도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고소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경찰 조사 당일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여주는 형식보다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직접 출력하셔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님에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입증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들의 입증 취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의견서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A4용지에 깨끗하게 작성 후 입증할 자료들을 뒤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