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상담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X
임대인은 법인으로, 대표가 연락이 안되어 건설사에서 대표와 연락해서 임대인 명의 변경? 을 하여 상황 정리하려 했으나 한달 이상 지체되고 있고 본인도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신청한다하니 겁이 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건설사에서 제시한 방법
전세보증금을 3개월 뒤에 돌려줄 수 있으며 대신 대출이자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달달이 100만원을 주겠다. 3개월 뒤에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소송 하셔라. 대신 3개월동안은 임차권등기신청하지 말아달라. 금액을 낮춰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한다고 하여 이를 기다리는 방법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소송 진행하는 방법
제가 아는 시간만해도 한 달 이상인데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어 시간을 벌려는 느낌인가 싶고 신뢰를 주지 않는 건설사를 믿어도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소송 진행해서 승소 후 보증금 받기

현재 이달의 100만원은 받은 상태이나 과정이 약간 못미더웠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다는 다른 임차인들이 6명 정도라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소송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아끼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을 듯 한데 해당 건물의 모든 호실에 쪽지를 넣는 과정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게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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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과 건설사 명의 변경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손해가 없이 진행되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임대인 또는 건설사를 믿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소송이 6개월, 강제집행이 그 이상 소요됩니다. 동일한 입장에 있는 임차인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 만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3. 보증금을 확실하고 빠르게 돌려 받는 것은 임대인이나 건설사(?)가 지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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