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굳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한정승인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망인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파악한 후에 하루라도 빨리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동생분이 소장을 받았다면 가족들도 함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굳이 12월을 넘겨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가족분들 모두 최대한 빨리 한정승인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상속개시 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제103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많은 법률분야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