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중종땅 후손 분배

안녕하세요?  상속 중종 땅의 분배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종 땅을 저희 아버님과 당숙 2분, 총 3분께서 오래전에 상속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 아버님과 당숙 한 분, 당숙의 부인인 숙모님과 그 자녀인 육촌 형제가 돌아가시고, 당숙 한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집안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매년 어머니 주소로 토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손들에게 토지 상속분배를 보다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또한 유선상으로 후손들인 살아계신 당숙과 육촌 형제 및 돌아가신 당숙 집안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 이 경우 달리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종중 소유 토지를 여러 종중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종중원들 중 일부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등기 정리도 안되는 상황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 등 지분별로 재산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시면 지분 정리가 가능하며, 해당 재판 절차내에서 세금 부담에 관한 부분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특정 지분권자의 상속인들을 모르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상속인들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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