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은행빚 관련..

아버지가 사망 하셨는데 은행빛이 있어요.
1) 이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2) 딸의 재산하고 상관이 있나요?

3)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4) 상속포기를 하면 안갚아도 되나요?

5)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6) 사망보험금있으면 빚을 무조건 갚아야하나요?

너무 지식이 없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안때로부터 3개월이내 아버지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도 소멸합니다.

2) 돌아가신분과 자녀의 재산은 관계없습니다.

3)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4)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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