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언니가 남편명의 집을 사는것

현재 살고있는 집이 남편 명의인데 친정언니가 우리집을(남편명의) 매수(시세금액대로주고) 사는건 나중에라도 문제 될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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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사해취소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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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현재 채무를 면피하기 위해

집을 그렇게 팔아서 현금화 하여 현금을 은닉한다든가 할 의도로 그렇게 매매한다면

나중에 남편의 채권자로부터 민형사상 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양도세만 잘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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