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과 성공보수금의 차이

유산을 합의하여 분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유산분배를 정하는

것이라면 대습상속인들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공동상속인 10명 중에서 생존한 2명이 청구인들이고 

사망한 공동상속인 8명의 대습상속인들이 3십명 입니다.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B가 있는데 법원의 판결문대로 유산을 

지급한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요????  청구인들이나 

변호사 B가 대습상속인 30명에게 소송비용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법원이 발송한 서류에는 소송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던데요.

청구인들 2명만 부담하는 것인지 대습상속인 3십명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습상속인들도 소송비용을 내야 할 경우 유산을 받은후에 비용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비용을 공제한 다음에 유산을 지급받는 것인지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유산을 합의하여 분할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내용대로 유산분배를 정하는 것이라면

청구인 2명이 승소자가 되고 대습상속인들은 패소자가 되는 것입니까???

대습상속인 A는 변호사 B에게 유산의 일부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성공보수금과는 별도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새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이 나왔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각 상속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 상속인이 스스로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므로,

각자 선임한 변호사보수(여기에는 성공보수가 포함됩니다)는 각자 최종적으로 부담할뿐,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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