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가 직원에게 대여해준 돈을 못받고 있었요

작은 규모 법인입니다.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에게 차용증을 징구하고,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에는 해당 직원의 직책, 성명, 날인 만 있습니다.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이 없는데 유효할까요..?

은행 이체 기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체 기록이 있고 직책, 성명, 날인이 있는 차용증이 있다면

생년월일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도 유효합니다.)

2) 차용증에는 작성일과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라,, 채권소멸시효가 궁금하고 걱정되는데요,

법인 > 개인 간 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기준일은 채권발생일인지 혹은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상인-개인간이더라도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면 일반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소멸시효는 대주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므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