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추심

사업하느냐구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받았는데
사업이 망해서 갚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제앞으로 집이며차며 재산 아무것도없는데
집에 압류딱지 들어올수 있나요ㅜ
남편이랑 얘기가있고 아파트는 남편명의이며 가전가구도 제껀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니다. 추심 전 마지막 안내 드립니다. 분할상환 등 상환이 진행되지 않은면 추심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바쁘시?瑁嗤?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담당자

고객과의 약속 그 첫째! 「청렴」 입니다.

이렇게오네요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아파트 명의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곳의 집기는 부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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