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전 보험환급금

오래전이혼한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도 올라가서 장례도 다치뤄드렸구요
상속조회해보니 빚은없으시구요 보험이랑 예금.집안선산과 땅이조금있으셔서 돌아가신 아버지쪽형제분들께 예금과 선산과 땅을 넘겨드리려 상속포기하려준비중 아버지보험 해지환급금과 암사망보험금이 입금되었어요..큰형이 서류를보내서 받으셨다는데 이럴경우 상속포기가되나요? 아니면 상속을다받아서 선산과 땅 명의이전하면 되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보험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은 상속포기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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