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제가 초등학교6학년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성인인 누나가 대신 상속받게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30대인데 부모님 상속한거에 대해 제가 좀가져올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누나가 상속재산을 받았고, 그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더이상 상속재산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으로 보더라도 이미 10년이 경과하였고, 민사상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