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과 전화로 증여약속한거 안지켜도돼죠? 서면으로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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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민법 5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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