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5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 불법 채권 추심 질문드려요.

연체 5개월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우리집도 아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의 위임을 받은 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 독촉 기타 채권 추심 관련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여자 친구 집으로 우송해서는 아니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질문자의 여자 친구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혹시 질문자가 여자 친구의 집 주소를 연락처로

적은 것은 아닐까 합니다.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위 제8조의 3 및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