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계약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만습니다ㅜㅜ

설명하자면 복잡하긴 한데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일로 바빠서ㅣ 친구보고 대신 라이선스계약서 좀 봐달라고 햇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지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사용이 허락되는 장소, 대가, 계약의 기간, 비밀유지, 보증, 계약 종료 등의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인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본질적인 내용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일단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다면 이후 계약 내용의 효력을 다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계약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계약서, 도급계약서, 전속계약서, 저작권양수도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출장 상담도 가능하므로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