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침범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초과특별수익자가 피상속인 농협소액상속액 전액과 피상속인 보험료지급액 중 갑 자녀의 지분을 침범하여 가져갔다고 하셨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피상속인 농협소액상속액 전액과 피상속인 보험료지급액 중 갑 자녀의 지분을 침범하여 가져갔다는 점
●초과특별수익자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
●갑 자녀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농협소액상속액과 보험료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초과특별수익자의 재산증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 자녀가 초과특별수익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과특별수익자의 행위로 인해 갑 자녀가 가져야 할 상속분을 침범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갑 자녀의 상속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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