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상속, 토지 압류 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85년생 남성이고요
제가 13살되던 해인 97년도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어머니와 쭉 살아왔습니다.

2005,6년도쯤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구요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그간 왕래가 전혀 없어서 2년쯤 지나서 알았습니다)

질문드리고싶은건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 관련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갑구 소유권에관한사항에
압류, 2008년7월 , 처분청 동작세무서
2008년6월, 처분청 영등포세무서 이렇게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돌아가신 사실을 늦게 알게된것도 있고 알고난 뒤 저는
따로이 상속포기 절차나 상속절차를 밟은건 없습니다.)

그걸 15년이 지난 지금 세무서에 전화해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전산상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납한 세금 체납액이
모두 합해 900만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5년 세월동안 위 2군데 세무서에서
위에대한 청구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온적도 없고 전화나 문자로 안내받은것도
없었고 정확한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동안
청구를 안했던건 그땅 두곳에 선순위근저당권자가
있었고 실익이 없다 판단되어서 청구를 안한것 같으나
제가 상속권자인 이상 위 세금체납건은 갚을수밖에
없는거라고 합니다.

근저당권말소를 시킨 후에 제가 땅을 팔아서
세금을 갚던, 아니면 자기네 세무서측에 공매신청을
해서 세금을 해결하건 그래야될것 같다고
자세한건 법무사사무실로 관련서류를 떼서 상담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체납세금이 900만원가량 된다는걸 아버지 돌아가신시점
기준으로 하면 17년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이제 정확한걸 알게된건데도
제가 위 세금은 부담해야만 하나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조언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17년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의 체납세금에 대해 상속권자가 될 수 있는 귀하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면, 아버지의 체납세금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아버지의 체납세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고지서나 경고장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체납세금의 납부 의무를 알리는 고지서나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서, 귀하는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세무서에 시효중단을 주장하여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시효중단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공매신청을 하여 세금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 조언

  1. 1.시효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귀하가 아버지의 체납세금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

  • ▶세무서가 귀하에게 고지서나 경고장 등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

  1. 2.시효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시효중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효중단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귀하의 인적사항

  • ▶아버지의 인적사항

  • ▶아버지의 체납세금에 대한 내용

  • ▶귀하가 체납세금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

  • ▶세무서가 귀하에게 고지서나 경고장 등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

  1. 3.시효중단이 인정되면, 귀하에게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공매신청을 하여 세금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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