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상담 받고싶은데 분당 법무법인 소개해주세요..

유책배우자입니다. 이혼하기로 합의 했구요.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없이 몸만 나가라는 식인데요.
제문제로 이혼하는거라 저도 할말은 없지만
재산분할은 다른 문제라고 들은거같아서요.
상담좀 받고싶은데 분당 법무법인 소개해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은 쌍방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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