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처리 잘하는 동탄변호사나 법무법인 찾는데 추천부탁드려요.

이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고 별거한 지 6개월 됐어요.
별거도 할 만큼 했겠다 아이도 없겠다..
이제 진짜 각자 길 걷는 게 낫겠다 싶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만약 남편이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2. 별거 기간 중 제가 저번달부터 만나는 남자가 생겼는데
남편이 알게 되면 당연히 소송에서 제가 불리하겠죠?

그리고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미리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은데
동탄변호사나 법무법인 추천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홍승훈 입니다.

1.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항에 따라

부부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없이 상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부부관계의 파탄을 증명해 이혼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항의 부정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불리할 수 있기에

부부관계 파탄을 입증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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