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일주일인가 후에 제지갑이 당근마켓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판매자를 만나 그지갑을 판매자한테 판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경찰에 신고한후 잡았습니다
근데 범인이 중학생이고
지갑금액이98만원인데
부모라는사람이 촉법이고 30 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합의하자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이 장물을 산사람은 처벌못하나요
장물구매자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해서
누구후배인데 지갑팔려고한다 중학생이 살수없는 고가지갑이면 어느정도 장물인지 인지했을테고 주변에 그사람한테 팔면 무탈하다는 소문이 났을테니 그사람한테 연락했을텐데 제지갑은
안팔려서 자기가 쓰다가 잃어버렸다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질문 1. 지갑이 98만 원짜리인데 부모라는 사람이 촉법소년이고 3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합의하자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1. 지갑을 살 때는 98만 원에 구입했어도 분실했을 때에는 중고 값으로 배상을 받아야 함을 염두에 두고, 30만 원으로 합의해 줄 것인지는 지갑 분실자(질문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30만 원으로 합의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에 가해자나 그 부모에게서 30만 원보다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를 거절할 것이고, 그런 사정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그 30만 원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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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 장물을 산 사람은 처벌 못하나요?

답변 2. 구매자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문제의 지갑을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자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문제의 지갑을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범인이 가난한 집의 자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30만 원이라도 받고 그 지갑을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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