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

고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경우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적겠습니다.

<질문 1>.제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형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1>. 그렇게 해도 좋고, 3인이 모두 한정승인을 함께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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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고인의 가족 3명이 이렇게 처리하면 다른 친척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없는 건가요?

<답변 2>.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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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그리고 고인, 어머니, 형은 부산에, 저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서울에 계신 법무사님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3> 전자신청으로 법무사가 부산에 가지 않고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상속인이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법무사가 작성한 청구서를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가 우편으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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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그리고 1명 한정승인, 2명 상속포기 진행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4>. 법무사들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한 보수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아래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게재된 '법무사보수기준'을 참고해 봐요.

https://kjaar.kabl.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