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가 뭔가요?

통매음 관련해서 판례들 보는데 대부분 기소유예처분취소라고 되어있어서요


👽👽최고의 답변👽👽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기소유예(한 번 봐준 것)를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추가 건 사정이 있거나

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등)를 했는데, 해당 조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처분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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