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 상속인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공동상속인 10명 중에서 생존한 2명이 청구인들이고 

사망한 공동상속인 8명의 대습상속인들이 3십명 입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지분에따라 법원의 판결문대로 유산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B가 20%를 성공보수금으로 요구합니다.

법원이 발송한 소장에는 소송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B는 대습상속인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일까요??

유산을 합의하여 분할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내용대로 유산분배를 정하는 사건입니다.

청구인 2명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B가 3십명의 대습상속인에게 선임을 요구합니다.

변호사가 무슨 일을 대신해 주길래 20%나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공보수금 말고도 또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속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대습상속인들에게 전화하여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일인지 이례적인 일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B의 요구를 거절하면 유산을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채택한 답변자에 내공50점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수 인의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끝에 결정문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 결정문에 따라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 등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정문을 보아야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채권추심의 성격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등기나 기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결정문에 기하여 어떠한 재산분배를 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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