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후 날라온 소장관련 문제해결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질문을 올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변경된 청구취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효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200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청구한 21,496,477원 및 그중 5,978,321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200원 내로 변제하면 됩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을 200원 내로 변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원고 측에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2. 2.변제할 금액을 산정하여 원고 측에 변제합니다.

  3. 3.변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고 측에 제출합니다.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을 200원 내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변제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고 측에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고, 변제할 금액을 산정하여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제할 금액이 2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측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1. 1.원고 측에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2. 2.변제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3. 3.변제할 금액을 원고 측에 변제합니다.

  4. 4.변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고 측에 제출합니다.

변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을 산정합니다.

  2. 2.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을 뺀 금액을 변제할 금액으로 합니다.

변제할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원고 측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2. 2.원고 측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변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송금증

  • 영수증

  • 계좌거래내역

귀하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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