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750조 위법성조각사유 판례나 기준이 있나요

예를들면 연쇄살인 강력범등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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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일반불법행위 성립요건

민법 750조는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고의, 과실 ② 가해행위가 있을 것 ③ 손해가 발생할 것 ④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⑥ 책임능력이 있을 것 등입니다.

2.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 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입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대법원이 소유권 등 물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 개념을 활용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타인의 성과물을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이에 속합니다. 즉,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은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사례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상 의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통설은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고의, 과실과 책임능력을, 객관적 성립요건으로 위법성과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성은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상관관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의 문제이고, 이러한 특정한 사유를 일반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불법행위의 장에서 정당방위(민법 761조 1항)와 긴급피난(민법 761조 2항)밖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법성이라 하더라도 각 불법행위에 의해서 각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그 조각사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이외에도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혹은 조리 내지 공서양속 등을 근거로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학설, 판례 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불법행위의 장에서 정당방위(민법 761조 1항)와 긴급피난(민법 761조 2항)을 규정하고 있고, 물권편은 점유권의 장에서 점유의 부정침해에 대한 자력구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209조) 그 밖에 해석론상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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