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신지 약 2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산에 대해 당시 고모들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게 금액을 설명해주지 않고 포기각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3억이 넘는 금액을 고모3명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와 작은어머니가 억울해하며 지금이라도 받고싶어합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포기각서의 내용과

친할머니가 보유하신 재산 내역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포기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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