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관련...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정엄마가 살고 계시는 집이 (무허가 건물,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만 존재함)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걸 변호사입니다.

일단 점유의 취득원인이 매수라면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을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A였기 때문에 선의나 자주점유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A와 B의 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재판을 하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인데 A,B가 모두 사망이라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