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여자변호사 소개부탁드려요 이혼상담 받고싶어서요..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고요
그밖에 이혼 사유로는 가끔이지만 폭력적인 술버릇과 언어폭력이에요
솔직히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갈라서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혼 상담 받고 싶어요.. 용인여자변호사 소개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수진 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3항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폭언, 폭행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진료소견서, 경찰출동기록, 주변인의 진술,

촬영 및 녹취내역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이혼을 하며

신변의 위협이 염려될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이혼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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